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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간접살인' 인정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6 20:28:23
낚시터 살인미수, 복어독 이용한 살인미수도 유죄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직접 살인(작위)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씨의 부추김으로 다이빙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형성됐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조씨가 피해자의 낙수 지점까지 일부러 느리게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획적 살인이 실현된 것 같다'는 등 증인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부작위 살인의 고의 역시 인정됐다.

검찰에서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씨 사이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볼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만, 경제적 수단만 통제했을 뿐 피해자 자체에 대한 통제 의도는 발견하지 못해 '지배'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봤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살인' 역시 가스라이팅과 법률적 차이가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계곡 살인' 혐의 외 낚시터에서 살인미수, 복어독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과 관련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5월30일 오후 2시10분 변론이 진행된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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