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간접살인' 인정

  • 흐림산청22.7℃
  • 흐림양산시22.3℃
  • 흐림고흥21.1℃
  • 흐림인제21.5℃
  • 흐림순창군24.3℃
  • 흐림창원21.2℃
  • 흐림울릉도19.3℃
  • 흐림정읍23.3℃
  • 흐림광주24.3℃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강진군22.2℃
  • 흐림제천22.4℃
  • 흐림울진19.7℃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영월24.3℃
  • 흐림북강릉19.8℃
  • 흐림통영20.7℃
  • 흐림고산21.1℃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거제21.3℃
  • 흐림동해20.4℃
  • 흐림북창원22.4℃
  • 흐림봉화21.1℃
  • 흐림상주24.2℃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북부산22.3℃
  • 흐림영천22.7℃
  • 흐림부안22.2℃
  • 흐림함양군23.2℃
  • 박무백령도17.6℃
  • 흐림문경22.2℃
  • 흐림안동24.3℃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정선군20.6℃
  • 흐림김해시21.3℃
  • 흐림해남21.6℃
  •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보성군22.3℃
  • 흐림태백19.3℃
  • 흐림군산22.3℃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청주26.8℃
  • 흐림고창군22.6℃
  • 흐림보은22.5℃
  • 흐림완도20.4℃
  • 흐림서귀포22.2℃
  • 흐림순천20.8℃
  • 흐림의령군23.1℃
  • 흐림세종24.4℃
  • 흐림보령21.9℃
  • 흐림남원24.0℃
  • 흐림대전25.6℃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홍성23.7℃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장흥21.3℃
  • 흐림청송군21.7℃
  • 흐림춘천24.4℃
  • 흐림경주시22.4℃
  • 흐림부산21.5℃
  • 흐림부여23.8℃
  • 흐림울산20.9℃
  • 흐림의성23.3℃
  • 흐림대구24.5℃
  • 흐림대관령17.4℃
  • 흐림임실23.5℃
  • 흐림진주21.3℃
  • 흐림남해21.3℃
  • 흐림영덕20.2℃
  • 흐림영주23.9℃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흑산도18.4℃
  • 흐림광양시22.5℃
  • 흐림북춘천24.0℃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22.8℃
  • 흐림금산25.1℃
  • 흐림구미25.9℃
  • 박무여수21.4℃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1℃
  • 흐림영광군22.3℃
  • 흐림밀양23.8℃
  • 흐림포항22.3℃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양평25.7℃
  • 박무제주21.6℃
  • 구름많음원주25.3℃

'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간접살인' 인정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4-26 20:28:23
낚시터 살인미수, 복어독 이용한 살인미수도 유죄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직접 살인(작위)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씨의 부추김으로 다이빙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형성됐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조씨가 피해자의 낙수 지점까지 일부러 느리게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획적 살인이 실현된 것 같다'는 등 증인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부작위 살인의 고의 역시 인정됐다.

검찰에서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씨 사이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볼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만, 경제적 수단만 통제했을 뿐 피해자 자체에 대한 통제 의도는 발견하지 못해 '지배'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봤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살인' 역시 가스라이팅과 법률적 차이가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계곡 살인' 혐의 외 낚시터에서 살인미수, 복어독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과 관련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5월30일 오후 2시10분 변론이 진행된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