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특례시, 7개 정부 사무 권한 이양받아 27일부터 시행

  • 맑음성산15.1℃
  • 맑음군산12.8℃
  • 맑음영덕15.5℃
  • 맑음대전15.9℃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서청주13.5℃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흑산도12.2℃
  • 흐림백령도14.4℃
  • 맑음통영14.3℃
  • 흐림서울16.4℃
  • 맑음울산15.0℃
  • 맑음김해시14.8℃
  • 맑음부안13.7℃
  • 맑음고창군12.0℃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장수10.9℃
  • 맑음원주15.1℃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보령11.8℃
  • 흐림철원13.4℃
  • 흐림강화14.6℃
  • 맑음의성13.4℃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거제15.7℃
  • 맑음제주15.5℃
  • 맑음밀양14.6℃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금산13.3℃
  • 맑음순천10.4℃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많음속초20.8℃
  • 맑음양산시13.5℃
  • 흐림동두천13.6℃
  • 맑음영광군12.5℃
  • 맑음울진16.8℃
  • 맑음장흥11.5℃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홍천13.7℃
  • 맑음청송군12.0℃
  • 맑음포항19.4℃
  • 맑음정읍13.0℃
  • 맑음남해13.4℃
  • 맑음여수15.4℃
  • 맑음대구18.1℃
  • 맑음문경16.4℃
  • 맑음임실11.8℃
  • 맑음목포15.3℃
  • 맑음경주시16.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북춘천13.5℃
  • 맑음세종14.7℃
  • 맑음제천12.4℃
  • 맑음순창군13.8℃
  • 맑음영월13.5℃
  • 맑음함양군12.2℃
  • 맑음완도12.9℃
  • 맑음부여11.5℃
  • 맑음청주17.4℃
  • 맑음천안12.8℃
  • 맑음부산15.3℃
  • 맑음광양시14.0℃
  • 맑음고산14.5℃
  • 맑음봉화10.7℃
  • 맑음영천14.1℃
  • 맑음고흥10.4℃
  • 맑음보성군10.8℃
  • 흐림파주11.8℃
  • 맑음강진군12.1℃
  • 맑음구미15.9℃
  • 맑음해남10.3℃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전주15.0℃
  • 맑음합천16.5℃
  • 맑음창원14.3℃
  • 맑음거창13.3℃
  • 맑음남원14.3℃
  • 맑음진주14.1℃
  • 맑음북부산13.7℃
  • 맑음광주16.5℃
  • 흐림인천15.8℃
  • 구름많음정선군12.4℃
  • 맑음상주16.9℃
  • 흐림대관령13.2℃
  • 맑음의령군14.2℃
  • 맑음충주13.6℃
  • 맑음산청14.4℃
  • 구름많음인제16.4℃
  • 맑음북창원16.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영주17.0℃
  • 맑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서귀포16.3℃

수원특례시, 7개 정부 사무 권한 이양받아 27일부터 시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4-26 21:24:3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시행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의 7개 사무를 이양받아 직접 시행한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돼 7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이양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 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특례시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게 됐다.

또 산지전용허가 권한 확보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건설공사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4일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9일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사무'가 각각 이양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7개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