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의정부에도 '대장동·백현동' 있다"는 소문… 꼬리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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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정부에도 '대장동·백현동' 있다"는 소문… 꼬리 잡히나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3 07:17:29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땅의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특혜 의혹  
시외버스터미널 축소해 20여 년 전 자연녹지였던 땅에 42층짜리 아파트 4동 승인
부용천 구름다리 건너 경전철 동오역과 연결되는 요충지에 들어설 656세대 주목
그동안 파다하게 떠돌던 "의정부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과 똑같은 것이 있다"는 소문의 꼬리가 보일락 말락 하고 있다.

시민들은 전임 시장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한 여러 건 중에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을 임의로 바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일단 '백현동'과 닮은꼴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년 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금오동 369-3 일대 33필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아파트 4동 656세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29일자로 고시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전임 시장이 결정해서 진행한 일이었다.

의정부시가 시내 중심부에 있던 낡고 비좁은 터미널 대신 지난 1987년 4월 이곳을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결정했고, 현재의 사업자가 1990년 9월부터 신터미널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서 바라본 42층짜리 아파트 4동을 건설할 부지[김칠호 기자]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자동자정류장)로 결정돼 있었으나 현재의 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년 장기미집행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됐다. 의정부시는 그 직후인 같은 해 11월 30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용적률 500%이하의 준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42층까지 가능하게 허용해주었다.

의정부시는 터미널 부지 전체를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추진할 사업자의 여력이 부족해 지지부진하자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제외하고 별도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터미널 지정 자체가 실효될 것에 대비해 2019년 12월 31일자로 시외버스터미널의 면적을 5800㎡로 축소해 현 상태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처리했다.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42층짜리 아파트 4동의 위치도[의정부시 제공]

이 과정에 의정부시가 아파트를 건설할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 1000%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다.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데 준주거지역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기미집행시설로 자동차정류장이 실효됐으면 자연녹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고시한 획지 편입토지 조서(공동주택용지)에는 33필지 대부분 밭(답)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위임사무조례에 따라 3만㎡ 미만의 용도지역변경은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자연녹지로 돌아가지 않고 준주거지역으로 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법으로 의정부시가 이곳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지역을 4단계 높여주었다면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부지는 중랑천과 부용천의 합류지점인데다 부용천 위에 놓인 구름다리 건너 경전철 동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요충지로 평가되는 곳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은 별개"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토지이용 실태와 장래 도시계획을 고려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곳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것은 자동자정류장 실효에 대비하고 낙후된 도심기능을 살리기 위해 위임사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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