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내년부터 '청년 나이' 상한 34→39세로 상향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통영22.9℃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남해23.0℃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장흥22.6℃
  • 구름많음고산26.3℃
  • 맑음밀양23.3℃
  • 맑음여수24.2℃
  • 맑음문경23.0℃
  • 맑음장수19.2℃
  • 맑음남원22.4℃
  • 구름많음강릉28.4℃
  • 맑음인천25.0℃
  • 맑음거창23.0℃
  • 맑음목포25.3℃
  • 맑음양산시23.6℃
  • 맑음북부산23.5℃
  • 맑음부산25.1℃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거제22.4℃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서청주22.4℃
  • 맑음산청22.0℃
  • 박무흑산도22.1℃
  • 박무안동23.3℃
  • 맑음수원23.8℃
  • 맑음제천21.3℃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구미23.3℃
  • 안개홍성23.0℃
  • 흐림태백23.4℃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릉도25.6℃
  • 맑음김해시23.6℃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인제23.3℃
  • 흐림속초26.2℃
  • 맑음합천22.4℃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세종23.4℃
  • 맑음의령군22.2℃
  • 구름많음보령25.5℃
  • 맑음진도군25.0℃
  • 맑음임실21.5℃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완도23.1℃
  • 맑음해남24.6℃
  • 맑음보성군23.1℃
  • 맑음원주23.5℃
  • 맑음고흥22.1℃
  • 구름많음영덕23.7℃
  • 맑음창원23.8℃
  • 맑음경주시22.1℃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대구23.8℃
  • 맑음북창원24.5℃
  • 맑음함양군22.4℃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광주24.8℃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이천24.5℃
  • 맑음강진군24.8℃
  • 맑음충주23.2℃
  • 맑음광양시23.4℃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청송군21.5℃
  • 맑음상주23.2℃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추풍령21.5℃
  • 안개북춘천23.2℃
  • 구름많음의성22.7℃
  • 맑음정읍23.4℃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영광군24.1℃

창원시, 내년부터 '청년 나이' 상한 34→39세로 상향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10 17:43:27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청년인구 비율 24.4% 늘어나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 창원시의 청년 나이가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비율이 현재의 18.2%에서 24.4%로 늘어난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122회 임시회에서 김혜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창원시 청사 [박유제 기자]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나이 상한 상향(19~34세➝19~39세),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건강 증진 등으로 2019년 개정 이후 미비점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창원시의 청년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8만5721명에서 24만8062명으로 6만2341명이 늘어나게 되고, 창원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도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35세부터 39세 시민은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정책수요자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공급되도록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