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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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5-11 09:22:5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정처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지역 대표적인 탐방지인 대청호수, 보문산, 수통골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대전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ㄱ업소와 서구 ㄴ업소,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ㅂ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유성구 ㄹ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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