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 맑음서청주28.7℃
  • 맑음이천28.5℃
  • 맑음의성28.0℃
  • 맑음전주30.6℃
  • 맑음의령군30.2℃
  • 맑음추풍령26.8℃
  • 흐림완도27.8℃
  • 맑음충주28.8℃
  • 맑음철원27.8℃
  • 맑음서울30.6℃
  • 맑음북강릉27.3℃
  • 맑음보령31.4℃
  • 맑음울산28.5℃
  • 맑음세종30.1℃
  • 맑음북창원30.4℃
  • 박무목포28.2℃
  • 맑음경주시29.1℃
  • 맑음속초28.5℃
  • 맑음인천30.4℃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강화29.5℃
  • 맑음대관령24.1℃
  • 맑음청주30.3℃
  • 맑음봉화26.3℃
  • 맑음춘천28.1℃
  • 맑음영월27.8℃
  • 맑음영주27.1℃
  • 맑음홍천27.5℃
  • 맑음영덕27.4℃
  • 구름많음서귀포30.0℃
  • 맑음밀양29.7℃
  • 맑음원주28.6℃
  • 맑음백령도26.9℃
  • 맑음광주28.3℃
  • 맑음통영29.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양평27.7℃
  • 맑음순천27.5℃
  • 맑음안동28.2℃
  • 맑음정선군24.6℃
  • 맑음동두천29.5℃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청송군27.2℃
  • 맑음영천27.7℃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고창군29.2℃
  • 맑음김해시30.0℃
  • 맑음홍성30.2℃
  • 맑음부안29.2℃
  • 구름많음고흥28.0℃
  • 맑음여수28.1℃
  • 맑음창원29.5℃
  • 맑음울릉도27.3℃
  • 흐림제주28.4℃
  • 맑음장수26.2℃
  • 맑음남해28.3℃
  • 맑음순창군27.8℃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서산29.3℃
  • 맑음수원30.2℃
  • 맑음인제26.1℃
  • 맑음포항29.2℃
  • 맑음광양시28.4℃
  • 맑음북부산30.4℃
  • 맑음남원29.0℃
  • 맑음합천29.5℃
  • 맑음장흥28.2℃
  • 흐림동해27.4℃
  • 맑음문경27.8℃
  • 맑음천안28.8℃
  • 맑음영광군28.3℃
  • 맑음거창28.6℃
  • 맑음제천27.0℃
  • 흐림성산28.6℃
  • 구름많음강릉27.7℃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구미28.6℃
  • 맑음상주28.3℃
  • 구름많음고산28.2℃
  • 맑음진주28.3℃
  • 맑음양산시30.2℃
  • 맑음함양군29.7℃
  • 맑음북춘천28.4℃
  • 맑음산청29.1℃
  • 맑음부여28.5℃
  • 맑음대전29.9℃
  • 맑음파주28.7℃
  • 맑음부산30.4℃
  • 맑음금산29.1℃
  • 구름많음고창
  • 맑음보성군28.6℃
  • 맑음군산29.7℃
  • 맑음거제28.3℃
  • 맑음보은27.2℃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1 09:22:5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정처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지역 대표적인 탐방지인 대청호수, 보문산, 수통골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대전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ㄱ업소와 서구 ㄴ업소,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ㅂ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유성구 ㄹ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