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 맑음진주23.7℃
  • 흐림수원20.5℃
  • 맑음강화21.0℃
  • 흐림태백18.0℃
  • 맑음통영22.5℃
  • 흐림울진21.1℃
  • 흐림경주시25.7℃
  • 흐림정선군18.4℃
  • 흐림순천21.3℃
  • 비청주20.1℃
  • 흐림영월19.1℃
  • 흐림상주20.9℃
  • 맑음영천23.3℃
  • 맑음고산21.0℃
  • 맑음여수22.6℃
  • 흐림원주19.8℃
  • 흐림춘천20.1℃
  • 맑음남해23.2℃
  • 흐림서울20.8℃
  • 흐림고창군21.5℃
  • 맑음의성23.3℃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흑산도21.1℃
  • 맑음안동21.8℃
  • 흐림진도군20.8℃
  • 흐림북춘천20.2℃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북강릉17.9℃
  • 맑음제주22.9℃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고흥22.6℃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창원23.8℃
  • 흐림서청주19.4℃
  • 흐림강릉18.2℃
  • 맑음김해시23.4℃
  • 맑음영광군21.3℃
  • 흐림고창21.7℃
  • 흐림속초18.5℃
  • 흐림거창21.7℃
  • 흐림금산21.1℃
  • 흐림순창군21.3℃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서귀포23.0℃
  • 흐림정읍21.5℃
  • 흐림천안20.2℃
  • 흐림전주21.2℃
  • 맑음산청23.9℃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세종21.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양평21.1℃
  • 맑음부산23.6℃
  • 흐림부안21.1℃
  • 맑음북창원24.4℃
  • 맑음성산22.9℃
  • 흐림철원21.0℃
  • 흐림대전21.7℃
  • 흐림보령19.8℃
  • 흐림인제19.2℃
  • 흐림군산21.1℃
  • 맑음영덕24.0℃
  • 맑음밀양25.2℃
  • 비홍성20.7℃
  • 구름많음장흥22.6℃
  • 흐림홍천19.8℃
  • 맑음거제22.8℃
  • 흐림서산20.0℃
  • 흐림인천21.0℃
  • 흐림봉화20.2℃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구미24.1℃
  • 흐림문경20.8℃
  • 맑음백령도18.8℃
  • 흐림제천19.0℃
  • 구름많음해남21.1℃
  • 흐림강진군22.5℃
  • 흐림남원21.1℃
  • 맑음울산25.2℃
  • 맑음합천24.3℃
  • 맑음북부산24.1℃
  • 흐림이천20.6℃
  • 흐림동두천20.6℃
  • 흐림대관령15.5℃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영주21.0℃
  • 맑음파주19.8℃
  • 흐림동해19.6℃
  • 흐림장수20.0℃
  • 맑음대구25.0℃
  • 흐림보은19.9℃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주22.3℃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5-11 09:22:5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정처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지역 대표적인 탐방지인 대청호수, 보문산, 수통골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대전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ㄱ업소와 서구 ㄴ업소,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ㅂ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유성구 ㄹ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