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 맑음군산12.0℃
  • 맑음보은9.0℃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의령군8.7℃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대구13.2℃
  • 맑음장흥9.7℃
  • 맑음봉화6.7℃
  • 맑음창원15.5℃
  • 맑음금산9.9℃
  • 흐림고산18.5℃
  • 맑음홍천14.7℃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춘천15.9℃
  • 맑음문경9.7℃
  • 맑음여수16.3℃
  • 맑음청주14.4℃
  • 맑음울산13.4℃
  • 맑음추풍령9.6℃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원주12.7℃
  • 맑음광양시13.9℃
  • 맑음서울16.9℃
  • 맑음북부산12.2℃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충주9.5℃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전주12.9℃
  • 맑음영덕16.6℃
  • 맑음북창원14.7℃
  • 맑음안동9.8℃
  • 맑음북강릉17.0℃
  • 맑음영월9.1℃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강진군11.1℃
  • 맑음구미11.4℃
  • 맑음홍성13.2℃
  • 맑음부여9.9℃
  • 맑음제천7.8℃
  • 맑음속초20.1℃
  • 맑음보령12.4℃
  • 맑음서청주9.6℃
  • 맑음대관령12.3℃
  • 맑음인천17.7℃
  • 맑음강화19.4℃
  • 맑음파주16.6℃
  • 맑음수원15.7℃
  • 맑음천안9.7℃
  • 맑음영주8.4℃
  • 맑음태백8.0℃
  • 맑음진주9.1℃
  • 맑음대전12.2℃
  • 구름많음고흥9.9℃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많음고창군10.5℃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울진17.6℃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목포15.2℃
  • 맑음상주11.1℃
  • 맑음통영14.7℃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밀양12.4℃
  • 맑음부산17.1℃
  • 맑음진도군10.9℃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세종11.7℃
  • 맑음강릉18.1℃
  • 맑음양평15.2℃
  • 맑음영천9.8℃
  • 맑음포항16.8℃
  • 흐림서귀포19.4℃
  • 맑음남해14.5℃
  • 맑음순천8.7℃
  • 맑음경주시10.2℃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거제13.0℃
  • 맑음정선군9.7℃
  • 맑음김해시14.3℃
  • 맑음이천13.0℃
  • 맑음정읍11.5℃
  • 맑음청송군7.4℃
  • 구름많음남원10.3℃
  • 맑음춘천16.6℃
  • 맑음광주14.2℃
  • 맑음서산13.8℃
  • 맑음보성군12.2℃
  • 맑음양산시12.9℃
  • 맑음의성9.0℃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동해19.3℃
  • 흐림성산17.0℃
  • 맑음해남9.5℃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식당 위법행위 7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1 09:22:5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정처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지역 대표적인 탐방지인 대청호수, 보문산, 수통골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대전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ㄱ업소와 서구 ㄴ업소,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ㅂ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유성구 ㄹ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