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 건의"…尹, 수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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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 건의"…尹, 수용 가능성 커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5 19:36:19
曺 복지 "사회적 갈등 큰 법안 충분한 숙의 절차 필요해"
간호단체 집단행동 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계획
간호단체 "즉각 집단행동 돌입"…의료연대 "거부권 건의 환영"
보건복지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단체들은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선공약 파기로 보고 곧장 단체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1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거부권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이 밝힌 이유는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 등 국민 권리 제한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으로 직역 차별 등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단체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복지부 방침이 전해지자 의료단체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현장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이 없는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의료연대는 이번 재논의 대상에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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