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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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5-16 13:17:01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소유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는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소유현황은 꼭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 감정을 생각한다면 공직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며 "의원들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 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이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기준 하한금액 설정 없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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