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00억 대 가상아이템 '폰지사기' 일당 18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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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대 가상아이템 '폰지사기' 일당 18명 검거...2명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5-18 12:15:06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 순위 투자 이익금 등 돌려막다 파산 온라인상 P2P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30여명으로부터 4000여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금융사기(일병 폰지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 등 범죄수익금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사이트란 개개인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을 말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상아이템을 올려 놓고 수일 사이에 3~15% 값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아이템을 판매했다.

▲ 가상 아이템 사기 피해사건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초기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한 뒤 값이 오르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한계에 부딪쳐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어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자체 발행한 코인을 현금 대신 지급하며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나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이템 재판매로 수익을 내던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작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상당을 가상 아이템 구매에 썼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전·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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