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단체가입 가능해졌다…공제료 80% 지원

  • 맑음백령도19.7℃
  • 맑음인천18.3℃
  • 맑음부안14.1℃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금산12.9℃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여수17.3℃
  • 구름많음보성군13.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울진18.6℃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함양군12.4℃
  • 맑음제천9.7℃
  • 흐림고산17.8℃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고흥11.7℃
  • 맑음고창14.0℃
  • 맑음청주17.0℃
  • 구름많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6℃
  • 맑음이천16.7℃
  • 맑음북강릉18.8℃
  • 맑음김해시15.4℃
  • 흐림목포17.8℃
  • 맑음청송군10.7℃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해남12.5℃
  • 맑음상주14.2℃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대전15.9℃
  • 흐림광주17.2℃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부산17.5℃
  • 흐림진주12.9℃
  • 맑음전주15.9℃
  • 맑음서울17.3℃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장흥12.0℃
  • 맑음영광군13.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의성12.5℃
  • 맑음정읍14.1℃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완도14.7℃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임실12.3℃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남해15.1℃
  • 흐림밀양14.7℃
  • 맑음양평17.0℃
  • 흐림북춘천17.7℃
  • 맑음문경12.3℃
  • 맑음충주12.9℃
  • 흐림춘천18.2℃
  • 맑음속초18.6℃
  • 맑음정선군12.7℃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울릉도18.8℃
  • 흐림광양시16.2℃
  • 맑음서청주12.4℃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철원17.8℃
  • 흐림영천14.0℃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의령군12.3℃
  • 맑음봉화9.6℃
  • 맑음안동13.7℃
  • 구름많음창원16.5℃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수원17.0℃
  • 흐림대구17.1℃
  • 구름많음인제17.5℃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홍성14.5℃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부여12.1℃
  • 맑음세종13.9℃
  • 맑음군산14.9℃
  • 흐림순천11.3℃
  • 맑음고창군12.8℃
  • 맑음강릉16.9℃
  • 맑음보은11.3℃
  • 맑음보령13.6℃
  • 흐림남원13.8℃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천안12.1℃

창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단체가입 가능해졌다…공제료 80% 지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3 10:45:11
경남 창원 전통시장에서는 개인 점포별로만 가입이 가능하던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앞으로는 단체가입도 가능하게 돼 화재공제 가입과 지원금 수령이 훨씬 편리하게 됐다.

창원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인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하고 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 전통시장 화재 현장 자료사진 [UPI뉴스 자료사진]

앞서 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화재공제 전문상담사와 구청 경제교통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개별점포별 가입만 가능하던 방식을 상인회 단체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공제지원금 신청서류(보조금신청서 2장→1장, 가입증명서 제출→생략)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상인들이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진공, 경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상인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