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의회, 의원 '출석 정지기간' 의정활동비 미지급 조례안 가결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의령군12.8℃
  • 맑음해남13.2℃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영월13.4℃
  • 맑음태백12.0℃
  • 흐림북춘천16.9℃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안동14.9℃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남원14.3℃
  • 맑음제천11.0℃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강릉17.4℃
  • 흐림임실13.4℃
  • 흐림장수11.4℃
  • 흐림순창군14.4℃
  • 흐림제주18.3℃
  • 흐림춘천18.4℃
  • 맑음보령14.8℃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김해시16.7℃
  • 구름많음성산16.4℃
  • 맑음홍성14.7℃
  • 흐림홍천17.9℃
  • 맑음백령도19.5℃
  • 맑음군산16.7℃
  • 맑음영주11.3℃
  • 흐림서귀포18.8℃
  • 맑음완도15.2℃
  • 구름많음목포18.0℃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영천15.5℃
  • 흐림인제17.5℃
  • 맑음보은12.3℃
  • 구름많음순천12.0℃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보성군13.7℃
  • 구름많음북부산15.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이천16.8℃
  • 구름많음산청13.6℃
  • 맑음고흥12.7℃
  • 맑음부안15.7℃
  • 흐림철원17.7℃
  • 흐림청송군12.0℃
  • 흐림울진18.4℃
  • 맑음봉화10.5℃
  • 구름많음여수17.8℃
  • 구름많음남해15.7℃
  • 맑음세종14.5℃
  • 맑음문경13.6℃
  • 맑음대전16.4℃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정읍15.2℃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북강릉19.1℃
  • 맑음수원16.9℃
  • 맑음장흥12.9℃
  • 맑음서청주13.2℃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속초18.8℃
  • 흐림구미16.0℃
  • 구름많음부산18.0℃
  • 흐림광주17.9℃
  • 맑음충주13.9℃
  • 맑음북창원18.0℃
  • 맑음정선군13.7℃
  • 맑음부여12.8℃
  • 구름많음서산16.1℃
  • 맑음금산14.2℃
  • 흐림고창14.9℃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원주16.9℃
  • 구름많음포항20.1℃
  • 맑음천안13.3℃
  • 맑음강화19.3℃
  • 맑음동두천18.2℃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양산시15.7℃

함안군의회, 의원 '출석 정지기간' 의정활동비 미지급 조례안 가결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3 13:29:55
월정수당 전액 또한 미지급 명문화…경남도내 처음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가 23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의원의 구속기간과 징계로 인한 출석 정지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 함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함안군 제공]

함안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5건(의원발의 1건)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한 뒤 제291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가결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침수우려 건축물 등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설치 및 보수비용의 80% 범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내 최초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을 원안 가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