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 맑음보성군10.8℃
  • 맑음북부산13.7℃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남원14.3℃
  • 맑음창원14.3℃
  • 맑음울릉도17.4℃
  • 맑음봉화10.7℃
  • 맑음제주15.5℃
  • 맑음완도12.9℃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금산13.3℃
  • 맑음진도군11.8℃
  • 맑음북춘천13.5℃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고흥10.4℃
  • 맑음여수15.4℃
  • 맑음포항19.4℃
  • 맑음서청주13.5℃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보은13.1℃
  • 맑음거제15.7℃
  • 맑음임실11.8℃
  • 맑음의성13.4℃
  • 맑음울진16.8℃
  • 맑음해남10.3℃
  • 맑음청주17.4℃
  • 흐림강화14.6℃
  • 맑음영월13.5℃
  • 맑음순천10.4℃
  • 맑음고산14.5℃
  • 맑음거창13.3℃
  • 맑음밀양14.6℃
  • 맑음추풍령13.9℃
  • 맑음영주17.0℃
  • 구름많음속초20.8℃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홍천13.7℃
  • 맑음충주13.6℃
  • 맑음순창군13.8℃
  • 맑음영덕15.5℃
  • 맑음의령군14.2℃
  • 맑음북창원16.0℃
  • 맑음천안12.8℃
  • 맑음경주시16.1℃
  • 맑음장흥11.5℃
  • 맑음영광군12.5℃
  • 맑음제천12.4℃
  • 구름많음보령11.8℃
  • 흐림동두천13.6℃
  • 맑음세종14.7℃
  • 맑음안동16.6℃
  • 맑음서귀포16.3℃
  • 맑음양산시13.5℃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성산15.1℃
  • 맑음대구18.1℃
  • 맑음통영14.3℃
  • 맑음부안13.7℃
  • 흐림철원13.4℃
  • 맑음정읍13.0℃
  • 맑음상주16.9℃
  • 맑음함양군12.2℃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고창12.4℃
  • 맑음장수10.9℃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부여11.5℃
  • 흐림백령도14.4℃
  • 맑음진주14.1℃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문경16.4℃
  • 구름많음정선군12.4℃
  • 맑음부산15.3℃
  • 맑음광양시14.0℃
  • 맑음고창군12.0℃
  • 맑음남해13.4℃
  • 맑음산청14.4℃
  • 맑음울산15.0℃
  • 흐림서울16.4℃
  • 맑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구미15.9℃
  • 흐림대관령13.2℃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합천16.5℃
  • 맑음목포15.3℃
  • 맑음대전15.9℃
  • 흐림파주11.8℃
  • 맑음전주15.0℃
  • 구름많음인제16.4℃
  • 맑음원주15.1℃
  • 맑음광주16.5℃
  • 흐림인천15.8℃
  • 맑음김해시14.8℃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5-26 16:52:23
토당동 1.69㎢와 정왕동·포동 3.26㎢...경기도, "투기 요인 여전"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