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주택 700m이내 '폐기물시설 제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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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주택 700m이내 '폐기물시설 제한' 조례 통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9 10:59:16
집행부, 6월 중 공포 예정 경남 창녕군 대합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창녕군의회가 주거지역 700m 이내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환경단체들이 창녕군청에서 열병합발전소 허가 심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창녕군의회는 노영도·김종호·김정선·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기준을 신설하고 관광단지 경계에서 1000m, 5호 이상 주거지역 직선거리 700m,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와 군도와 농어촌도로 각 500m, 하천이나 저수지·상수원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각각 제한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4월 1차 입법예고에서 하천이나 저수지·상수원, 주거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또한 경계에서 각각 500m 입지제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3일 2차 입법예고에서 자원순환 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의 개발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별 입지 제한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지난 19일 제302회 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거 밀집지역 500m에서 700m이내로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의결된 내용을 군에 제출했고, 군은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과 접수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무부분별 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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