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주택 700m이내 '폐기물시설 제한' 조례 통과

  • 맑음고창32.0℃
  • 맑음북창원32.0℃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영월27.7℃
  • 구름많음서청주30.6℃
  • 맑음광주31.4℃
  • 구름많음거창29.8℃
  • 박무백령도24.7℃
  • 흐림통영28.8℃
  • 맑음흑산도27.8℃
  • 흐림동두천26.8℃
  • 흐림속초25.9℃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추풍령30.6℃
  • 흐림동해25.1℃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임실30.3℃
  • 구름많음대전32.9℃
  • 흐림천안29.7℃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남원30.9℃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울릉도26.8℃
  • 맑음울산31.6℃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주28.3℃
  • 구름많음봉화28.1℃
  • 흐림서울27.2℃
  • 구름많음부안32.1℃
  • 구름많음군산30.5℃
  • 구름많음광양시29.2℃
  • 흐림거제29.4℃
  • 맑음성산29.2℃
  • 맑음고창군31.5℃
  • 맑음제주31.8℃
  • 흐림북춘천24.8℃
  • 구름많음구미32.8℃
  • 맑음양산시32.5℃
  • 맑음대구33.6℃
  • 구름많음목포29.7℃
  • 흐림철원26.2℃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고흥28.6℃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의령군31.2℃
  • 맑음영광군32.2℃
  • 비인천26.9℃
  • 맑음북부산31.5℃
  • 구름많음진주29.2℃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포항32.9℃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부여31.3℃
  • 흐림서산28.1℃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완도30.7℃
  • 구름많음상주31.6℃
  • 흐림이천28.7℃
  • 흐림충주28.8℃
  • 흐림강릉29.1℃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순창군31.4℃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보령29.9℃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진도군28.8℃
  • 흐림안동31.2℃
  • 구름많음세종30.8℃
  • 흐림대관령22.8℃
  • 맑음부산30.5℃
  • 맑음고산29.1℃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김해시32.5℃
  • 흐림춘천26.0℃
  • 구름많음홍성29.6℃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장수30.4℃
  • 흐림홍천26.4℃
  • 맑음경주시34.9℃
  • 구름많음양평26.8℃
  • 구름많음영덕29.8℃
  • 구름많음해남29.0℃
  • 흐림수원28.4℃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보은30.3℃
  • 구름많음금산32.8℃

창녕군의회, 주택 700m이내 '폐기물시설 제한' 조례 통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5-29 10:59:16
집행부, 6월 중 공포 예정 경남 창녕군 대합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창녕군의회가 주거지역 700m 이내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환경단체들이 창녕군청에서 열병합발전소 허가 심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창녕군의회는 노영도·김종호·김정선·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기준을 신설하고 관광단지 경계에서 1000m, 5호 이상 주거지역 직선거리 700m,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와 군도와 농어촌도로 각 500m, 하천이나 저수지·상수원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각각 제한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4월 1차 입법예고에서 하천이나 저수지·상수원, 주거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또한 경계에서 각각 500m 입지제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3일 2차 입법예고에서 자원순환 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의 개발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별 입지 제한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지난 19일 제302회 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거 밀집지역 500m에서 700m이내로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의결된 내용을 군에 제출했고, 군은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과 접수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무부분별 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