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잇몸약' 샀는데 일반식품…'의약품 둔갑' 광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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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약' 샀는데 일반식품…'의약품 둔갑' 광고 활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30 09:48:57
식약처,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 일반식품을 '철분약', '잇몸약' 등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온라인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허위·과대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등이다.

특히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 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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