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민간 NPL업체에도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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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민간 NPL업체에도 매각 가능"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5-31 15:35:3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아울러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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