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창녕군수 보선 후보 고발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울산24.8℃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고산26.5℃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밀양25.9℃
  • 흐림부여26.0℃
  • 흐림보은23.7℃
  • 흐림구미24.9℃
  • 맑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동두천23.3℃
  • 맑음고흥26.7℃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홍성25.8℃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철원20.9℃
  • 맑음제주27.7℃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목포26.4℃
  • 비청주25.6℃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홍천23.0℃
  • 흐림울릉도22.9℃
  • 흐림울진23.2℃
  • 흐림속초22.7℃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함양군24.1℃
  • 맑음여수27.3℃
  • 구름많음대구25.1℃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강릉22.4℃
  • 흐림춘천23.6℃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북강릉22.1℃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진주25.3℃
  • 비대전25.4℃
  • 흐림영월22.3℃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금산24.8℃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순창군25.1℃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대관령19.7℃
  • 비흑산도26.3℃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동해23.3℃
  • 흐림백령도21.9℃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전주26.1℃
  • 흐림진도군26.3℃
  • 흐림의성24.7℃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고창군25.7℃
  • 흐림북춘천23.5℃
  • 흐림천안24.5℃
  • 흐림인제22.4℃
  • 맑음광양시25.8℃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영주22.5℃
  • 흐림강화24.2℃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제천21.8℃

경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창녕군수 보선 후보 고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1 18:41:30
2800만 원 초과지출 혐의 회계책임자 함께 지난 4월 5일 치러진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창녕군수 보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2800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박유제 기자]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4202만 원의 20%에 달하는 2813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외한다"며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