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해줘 논란

  • 맑음영주19.9℃
  • 구름많음속초21.4℃
  • 흐림홍천19.4℃
  • 흐림춘천18.6℃
  • 맑음김해시21.9℃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정읍21.1℃
  • 맑음대구23.6℃
  • 맑음부안20.7℃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양산시21.5℃
  • 구름많음홍성19.6℃
  • 흐림동두천18.6℃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백령도20.5℃
  • 맑음임실21.3℃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순창군22.0℃
  • 맑음고창22.3℃
  • 구름많음의성22.3℃
  • 맑음제천19.1℃
  • 맑음광주22.8℃
  • 흐림철원17.7℃
  • 구름많음경주시23.8℃
  • 맑음봉화18.9℃
  • 맑음의령군22.3℃
  • 맑음원주20.3℃
  • 맑음울산21.7℃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서청주20.3℃
  • 흐림서울19.6℃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서산19.6℃
  • 구름많음구미22.8℃
  • 맑음북창원22.0℃
  • 맑음고창군22.6℃
  • 구름많음부여19.8℃
  • 맑음정선군19.7℃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진도군21.0℃
  • 맑음장흥21.1℃
  • 맑음고흥23.2℃
  • 맑음순천21.9℃
  • 구름많음양평19.9℃
  • 맑음부산21.5℃
  • 맑음진주20.5℃
  • 흐림성산20.8℃
  • 맑음강릉22.1℃
  • 맑음흑산도21.0℃
  • 맑음합천23.3℃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함양군23.5℃
  • 맑음천안21.2℃
  • 맑음거제19.9℃
  • 맑음남원22.3℃
  • 구름많음보령19.5℃
  • 맑음강진군21.8℃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인제17.7℃
  • 맑음충주21.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장수20.3℃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금산21.0℃
  • 맑음산청21.6℃
  • 맑음울진22.4℃
  • 흐림북춘천18.2℃
  • 맑음거창22.7℃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제주21.4℃
  • 맑음북부산22.1℃
  • 맑음전주22.2℃
  • 맑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추풍령21.0℃
  • 맑음밀양23.1℃
  • 맑음대관령15.6℃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문경20.7℃
  • 구름많음세종20.5℃
  • 맑음영월20.7℃
  • 흐림파주18.7℃
  • 맑음보성군22.0℃
  • 흐림서귀포21.5℃
  • 구름많음수원20.8℃
  • 구름많음청송군20.4℃

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해줘 논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2 15:07:43
제조업체, 2017년 부지조성→2019년 2월 사업 자진취소
군청, 폐업처리·원상복구완료 승인…현장 폐주물사 그대로
경남 창녕군이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폐 주물사 등 불법 성토에도 불구, 단속을 외면하는 등 농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성토된 폐 주물사 [손임규 기자]

이 지역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매입을 추진하던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서 폐 주물사 등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창녕군에 고발했지만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사비를 들여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아연 성분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창녕군에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고발하자, 그제서야 당국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폐 주물사 수만㎥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제조업자 B 씨가 지난 2017년 5월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부지 조성을 하다가 2019년 2월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자진 취소한 장소다.

같은 해 3월 초에 창녕군은 해당 자진 폐업 업자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창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묵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달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구리·니켈·아연·불소화합물이 기준치의 1.66배~11.47배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폐기물 제거 등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