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해줘 논란

  • 구름많음부산18.0℃
  • 흐림고창14.9℃
  • 맑음속초℃
  • 구름많음남해15.7℃
  • 흐림춘천18.4℃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추풍령13.5℃
  • 맑음영주11.3℃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성산16.4℃
  • 흐림순창군14.4℃
  • 구름많음순천12.0℃
  • 흐림함양군13.1℃
  • 맑음장흥12.9℃
  • 맑음세종14.5℃
  • 맑음제천11.0℃
  • 맑음대전16.4℃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정선군13.7℃
  • 맑음인천18.6℃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부여12.8℃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제주18.3℃
  • 맑음충주13.9℃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동해17.3℃
  • 흐림철원17.7℃
  • 구름많음의성13.9℃
  • 맑음완도15.2℃
  • 맑음강진군14.3℃
  • 맑음고흥12.7℃
  • 흐림청송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6.7℃
  • 맑음보은12.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여수17.8℃
  • 구름많음북부산15.3℃
  • 맑음천안13.3℃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의령군12.8℃
  • 구름많음남원14.3℃
  • 맑음청주17.6℃
  • 맑음금산14.2℃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임실13.4℃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통영16.9℃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보성군13.7℃
  • 맑음북창원18.0℃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보령14.8℃
  • 흐림홍천17.9℃
  • 맑음해남13.2℃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홍성14.7℃
  • 흐림서귀포18.8℃
  • 흐림북춘천16.9℃
  • 맑음파주17.6℃
  • 흐림양평18.0℃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구미16.0℃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북강릉℃
  • 맑음수원16.9℃
  • 흐림장수11.4℃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광양시16.8℃
  • 맑음이천16.8℃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안동14.9℃
  • 맑음부안15.7℃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상주15.8℃
  • 구름많음창원17.2℃
  • 구름많음전주17.1℃
  • 맑음태백12.0℃
  • 구름많음포항20.1℃
  • 맑음영월13.4℃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군산16.7℃
  • 맑음문경13.6℃
  • 맑음서청주13.2℃
  • 맑음봉화10.5℃

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해줘 논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2 15:07:43
제조업체, 2017년 부지조성→2019년 2월 사업 자진취소
군청, 폐업처리·원상복구완료 승인…현장 폐주물사 그대로
경남 창녕군이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폐 주물사 등 불법 성토에도 불구, 단속을 외면하는 등 농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성토된 폐 주물사 [손임규 기자]

이 지역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매입을 추진하던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서 폐 주물사 등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창녕군에 고발했지만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사비를 들여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아연 성분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창녕군에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고발하자, 그제서야 당국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폐 주물사 수만㎥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제조업자 B 씨가 지난 2017년 5월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부지 조성을 하다가 2019년 2월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자진 취소한 장소다.

같은 해 3월 초에 창녕군은 해당 자진 폐업 업자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창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묵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달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구리·니켈·아연·불소화합물이 기준치의 1.66배~11.47배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폐기물 제거 등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