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청송군23.9℃
  • 흐림인제23.4℃
  • 흐림합천26.2℃
  • 맑음고창27.4℃
  • 맑음순창군25.7℃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남해26.8℃
  • 비부산26.2℃
  • 흐림동두천25.7℃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서산26.2℃
  • 흐림북부산26.3℃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파주24.3℃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여수27.2℃
  • 맑음고산27.2℃
  • 맑음진도군26.9℃
  • 흐림제천22.2℃
  • 흐림봉화22.4℃
  • 흐림경주시24.4℃
  • 흐림의성25.0℃
  • 흐림백령도22.2℃
  • 흐림속초23.1℃
  • 흐림구미25.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성산26.7℃
  • 비울산25.3℃
  • 맑음흑산도27.3℃
  • 흐림북강릉21.7℃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영주22.6℃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고흥27.4℃
  • 비창원26.4℃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해남28.1℃
  • 맑음영광군27.7℃
  • 흐림홍천23.2℃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원주23.9℃
  • 흐림춘천24.5℃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추풍령24.1℃
  • 맑음광주26.4℃
  • 흐림양산시26.2℃
  • 맑음목포28.4℃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군산27.0℃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대구25.7℃
  • 맑음전주26.4℃
  • 흐림밀양26.5℃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북창원27.0℃
  • 흐림강릉22.2℃
  • 흐림거창24.7℃
  • 흐림홍성26.8℃
  • 흐림정선군21.6℃
  • 흐림보은23.6℃
  • 흐림광양시26.5℃
  • 흐림양평24.2℃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영천24.3℃
  • 흐림보령26.9℃
  • 흐림완도26.7℃
  • 흐림대관령19.2℃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정읍26.6℃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장수24.2℃
  • 비포항24.9℃
  • 흐림북춘천24.4℃
  • 흐림영월22.5℃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청주25.4℃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천안24.7℃
  • 비안동23.6℃
  • 흐림태백20.2℃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5 14:41:01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 만에 사라졌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부여표준화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