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가동…"주거안정 총력"

  • 흐림문경14.2℃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4℃
  • 흐림영월13.8℃
  • 흐림천안15.6℃
  • 비북강릉14.2℃
  • 흐림고창군19.4℃
  • 비인천16.1℃
  • 비광주19.5℃
  • 흐림부안18.9℃
  • 흐림동두천15.5℃
  • 흐림정선군12.4℃
  • 흐림원주15.1℃
  • 흐림영광군19.3℃
  • 흐림거제16.9℃
  • 흐림충주15.6℃
  • 흐림태백11.5℃
  • 비포항15.7℃
  • 흐림강진군19.4℃
  • 흐림산청16.2℃
  • 비목포19.6℃
  • 흐림서산16.2℃
  • 흐림철원15.1℃
  • 흐림대관령10.6℃
  • 흐림진도군20.1℃
  • 비안동14.4℃
  • 흐림인제14.0℃
  • 흐림구미15.6℃
  • 흐림강릉15.2℃
  • 흐림의령군16.5℃
  • 비대전15.4℃
  • 비청주16.3℃
  • 비북부산16.6℃
  • 흐림양평15.8℃
  • 흐림청송군14.2℃
  • 비울산15.0℃
  • 흐림군산17.8℃
  • 흐림진주16.2℃
  • 비창원17.6℃
  • 흐림보성군18.1℃
  • 흐림순창군19.5℃
  • 흐림거창15.6℃
  • 흐림의성14.9℃
  • 흐림영천15.0℃
  • 흐림영주14.0℃
  • 흐림임실17.2℃
  • 비서울15.4℃
  • 흐림제천13.5℃
  • 흐림울진14.7℃
  • 비대구15.2℃
  • 비전주18.3℃
  • 흐림함양군16.5℃
  • 비부산16.0℃
  • 흐림홍성16.0℃
  • 흐림양산시16.6℃
  • 비울릉도15.0℃
  • 흐림밀양16.9℃
  • 흐림광양시17.3℃
  • 흐림이천15.4℃
  • 흐림보령18.6℃
  • 흐림파주15.1℃
  • 흐림세종15.3℃
  • 흐림합천15.9℃
  • 비백령도13.6℃
  • 흐림완도18.9℃
  • 흐림상주14.3℃
  • 흐림김해시16.6℃
  • 흐림경주시15.4℃
  • 비제주22.4℃
  • 흐림홍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춘천15.2℃
  • 흐림순천17.0℃
  • 비수원15.7℃
  • 흐림부여16.4℃
  • 흐림강화15.4℃
  • 비북춘천15.6℃
  • 비여수17.1℃
  • 흐림정읍19.5℃
  • 흐림통영17.0℃
  • 흐림남원17.5℃
  • 흐림금산15.5℃
  • 흐림장흥19.5℃
  • 흐림장수16.8℃
  • 흐림북창원17.6℃
  • 흐림봉화13.4℃
  • 흐림서청주15.6℃
  • 비흑산도17.6℃
  • 흐림속초14.6℃
  • 흐림성산21.4℃
  • 흐림추풍령14.1℃
  • 흐림영덕14.5℃
  • 비서귀포21.7℃
  • 흐림고산20.5℃
  • 흐림고창19.3℃
  • 흐림동해14.9℃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가동…"주거안정 총력"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08 11:12:55
유관기관 유기적 협력, 현실적인 전세 피해 지원방안 모색 경남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응팀(TF)를 꾸렸다.

창원·김해·함안·사천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자 7일 기존의 부동산정책특별팀을 전세사기 대응 특별팀으로 전환한 경남도는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실무팀과 자문단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7일 개최된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 자문단 회의 [경남도 제공]

실무팀에는 경남도 토지정보과와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1차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와 함께 전세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임차인들이 피해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경남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는 30일 이내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동식 팀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 및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