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가동…"주거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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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가동…"주거안정 총력"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8 11:12:55
유관기관 유기적 협력, 현실적인 전세 피해 지원방안 모색 경남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응팀(TF)를 꾸렸다.

창원·김해·함안·사천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자 7일 기존의 부동산정책특별팀을 전세사기 대응 특별팀으로 전환한 경남도는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실무팀과 자문단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7일 개최된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 자문단 회의 [경남도 제공]

실무팀에는 경남도 토지정보과와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1차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와 함께 전세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임차인들이 피해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경남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는 30일 이내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동식 팀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 및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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