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돌려차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 흐림순창군23.0℃
  • 흐림남원22.9℃
  • 흐림수원23.2℃
  • 흐림임실22.4℃
  • 흐림북부산23.3℃
  • 흐림동해24.0℃
  • 흐림광주23.4℃
  • 흐림천안23.3℃
  • 흐림세종22.9℃
  • 흐림영월21.3℃
  • 흐림진주23.2℃
  • 흐림부산23.6℃
  • 흐림밀양23.2℃
  • 흐림보성군23.3℃
  • 흐림합천23.0℃
  • 흐림구미22.9℃
  • 비홍성23.3℃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속초25.4℃
  • 흐림광양시23.0℃
  • 흐림고창군23.4℃
  • 흐림봉화20.3℃
  • 흐림통영22.6℃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파주23.1℃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상주22.5℃
  • 맑음서울24.5℃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보령23.5℃
  • 흐림울진24.3℃
  • 흐림북창원24.0℃
  • 흐림고흥23.3℃
  • 박무울릉도22.1℃
  • 흐림보은22.3℃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해남23.5℃
  • 맑음동두천22.9℃
  • 흐림남해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강진군23.4℃
  • 흐림경주시22.9℃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서산23.5℃
  • 맑음강화23.4℃
  • 흐림산청22.5℃
  • 흐림안동22.7℃
  • 흐림여수23.1℃
  • 흐림충주23.0℃
  • 흐림정선군20.0℃
  • 흐림군산23.4℃
  • 흐림고산22.9℃
  • 흐림목포24.2℃
  • 맑음춘천22.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정읍23.6℃
  • 흐림거제23.3℃
  • 흐림양산시23.7℃
  • 맑음철원22.2℃
  • 흐림영광군23.6℃
  • 흐림거창22.5℃
  • 흐림이천23.7℃
  • 흐림태백19.7℃
  • 흐림제천22.1℃
  • 흐림함양군22.6℃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순천22.0℃
  • 흐림대구23.1℃
  • 흐림창원23.0℃
  • 흐림서청주23.1℃
  • 흐림의령군23.2℃
  • 흐림전주23.9℃
  • 비인천24.3℃
  • 흐림성산23.4℃
  • 흐림의성22.6℃
  • 흐림문경21.8℃
  • 흐림완도24.2℃
  • 흐림울산23.1℃
  • 안개백령도20.2℃
  • 비포항23.8℃
  • 흐림흑산도24.7℃
  • 흐림영천22.5℃
  • 흐림진도군23.9℃
  • 비청주23.9℃
  • 흐림영덕23.2℃
  • 비대전23.1℃
  • 박무북춘천22.7℃
  • 흐림금산23.1℃
  • 맑음인제21.8℃
  • 흐림고창23.6℃
  • 흐림장흥23.1℃

'부산 돌려차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6-12 14:52:06
재판부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바지 벗긴 행위 충분히 인정"
"성폭력 위한 폭행으로 판단"…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가격한 뒤 성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1) 씨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8년이나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 씨가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 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 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