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왜 돌아돌아 가"…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 맑음양산시22.1℃
  • 맑음울산20.9℃
  • 맑음울진19.8℃
  • 맑음순천20.0℃
  • 맑음강진군21.2℃
  • 맑음구미20.4℃
  • 맑음북창원21.6℃
  • 맑음밀양21.1℃
  • 맑음청송군18.9℃
  • 구름많음수원19.7℃
  • 맑음북춘천17.3℃
  • 맑음상주20.4℃
  • 맑음창원20.8℃
  • 맑음장수19.9℃
  • 맑음북부산21.9℃
  • 구름많음고산20.9℃
  • 맑음춘천19.3℃
  • 맑음목포20.6℃
  • 맑음봉화17.3℃
  • 맑음고창군21.0℃
  • 맑음추풍령19.2℃
  • 맑음부산22.8℃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1.6℃
  • 맑음천안18.9℃
  • 맑음홍천19.0℃
  • 맑음청주19.4℃
  • 맑음홍성21.0℃
  • 맑음거창19.9℃
  • 맑음경주시21.2℃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영천20.6℃
  • 맑음충주19.4℃
  • 맑음흑산도23.5℃
  • 맑음제천17.5℃
  • 맑음영월19.8℃
  • 맑음문경19.2℃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대관령15.2℃
  • 맑음이천19.7℃
  • 맑음광주19.9℃
  • 맑음함양군21.1℃
  • 맑음안동17.9℃
  • 맑음부안21.4℃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통영22.2℃
  • 맑음동해21.1℃
  • 맑음영주17.4℃
  • 맑음해남22.3℃
  • 맑음영덕20.0℃
  • 맑음원주18.9℃
  • 맑음합천20.8℃
  • 맑음남해19.3℃
  • 맑음성산22.1℃
  • 맑음보성군20.8℃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산청20.1℃
  • 맑음세종19.9℃
  • 맑음진주19.0℃
  • 맑음김해시21.3℃
  • 맑음거제20.3℃
  • 맑음군산20.7℃
  • 맑음완도22.0℃
  • 맑음서청주18.2℃
  • 맑음철원19.2℃
  • 맑음정선군18.2℃
  • 맑음부여19.9℃
  • 맑음대구20.7℃
  • 맑음의성19.8℃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서귀포22.8℃
  • 비백령도17.6℃
  • 맑음순창군19.2℃
  • 구름많음보은17.3℃
  • 맑음장흥21.7℃
  • 맑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서울20.2℃
  • 맑음의령군20.4℃
  • 맑음여수20.7℃
  • 맑음동두천19.9℃
  • 맑음포항21.9℃
  • 맑음서산20.6℃
  • 맑음전주21.2℃
  • 맑음양평18.0℃
  • 구름많음파주18.9℃
  • 맑음울릉도20.9℃
  • 맑음금산19.3℃
  • 맑음보령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남원19.5℃
  • 맑음태백17.7℃
  • 맑음고창21.2℃
  • 맑음고흥22.8℃
  • 구름많음강릉20.6℃
  • 맑음인제18.1℃

"왜 돌아돌아 가"…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8 09:15:12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 씨의 얼굴을 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