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낮에는 경찰, 밤에는 호스트바 업주…은폐·축소 의혹

  • 흐림영광군22.9℃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철원26.6℃
  • 흐림거창25.2℃
  • 흐림추풍령24.1℃
  • 흐림고흥23.3℃
  • 흐림구미27.7℃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속초20.1℃
  • 흐림전주25.0℃
  • 흐림부여26.4℃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울릉도21.3℃
  • 흐림파주23.7℃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양평27.7℃
  • 흐림군산22.8℃
  • 흐림보성군24.3℃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제천25.8℃
  • 흐림북춘천27.9℃
  • 흐림강진군23.6℃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부안22.5℃
  • 흐림장흥22.6℃
  • 흐림보은25.3℃
  • 흐림순창군26.1℃
  • 흐림동두천25.7℃
  • 흐림남원25.8℃
  • 구름많음영월26.7℃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정선군23.8℃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상주26.4℃
  • 구름많음북부산23.4℃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영덕21.7℃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서울26.5℃
  • 흐림문경24.9℃
  • 흐림목포22.6℃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춘천28.3℃
  • 흐림광양시23.8℃
  • 흐림강릉21.3℃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홍천27.0℃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북강릉20.1℃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고창23.6℃
  • 흐림청송군24.3℃
  • 흐림통영21.6℃
  • 흐림남해23.0℃
  • 흐림진주23.2℃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태백21.7℃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서청주27.3℃
  • 흐림흑산도19.6℃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청주28.8℃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강화23.1℃
  • 흐림여수22.3℃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안동26.3℃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울진20.3℃

[단독] 낮에는 경찰, 밤에는 호스트바 업주…은폐·축소 의혹

김칠호
기사승인 : 2023-06-19 08:17:20
'경찰관이 업소 운영' 폭로 1년여만에 '강등' 징계로 유야무야
복무규정·겸직금지 위반 아닌 한두번 '선수'로 뛴것으로 조작
지난해 초 일산신도시 유흥업소 남자 종업원 한 명이 자신이 일하던 문제의 업소가 호스트바였고 그 업소를 1년간 운영한 업주가 고양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일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고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해가 바뀐 뒤에야 슬그머니 중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19일 고양경찰서 각 부서에 확인한 결과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A 경사가 경장으로 강등됐다. 징계 시기는 전임 경찰서장이 이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이었다. 하지만 경무과와 청문감사관실은 A 경장에 대한 징계사유 등은 개인의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서울 수서경찰서가 2021년 9월 공개한 호스트바 단속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수서경찰서 제공]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일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비리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1년을 끌다가 1계급 강등시키는 수준에서 유야무야할 성격의 사건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폭로된 내용과는 달리 징계처리 과정에 호스트바 업주가 아니라 그 업소 호스트 이른바 '선수'로 한두 번 뛴 것으로 사건 자체를 축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가 호스트바를 운영한 것에 대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것만으로 중징계인 강등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고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를 어겼다.

또 공무원이 상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데 이를 모두 무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평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문자메시지로 확인을 요구했으나 메시지만 확인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양우철 고양경찰서장은 "내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었고 (당사자가) 현재 고양경찰서 직원도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