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자담배 피워봐"…고교생 속여 대마 강제 흡연 시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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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피워봐"…고교생 속여 대마 강제 흡연 시킨 일당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9 13:32:24
2명 구속 3명 불구속...중독시켜 계속 판매할 목적 대마에 중독시켜 계속 판매하려는 의도로 고등학생들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흡연시킨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 경찰이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합성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관리자 B(19)씨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모집을 맡은 15~18세 청소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는 법정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다.

A 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4월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계속 합성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모집책인 10대 3명에게 '지인을 손님으로 만들도록 술자리에서 권유할 것', '복용을 거부하면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할 것' 등의 마약유통계획을 만들어 조직적 유통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와 연계해 피해 고교생들에 대한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경이 협력해 담배기기에 대한 정밀 과학수사로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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