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곰표 밀맥주' 분쟁…대한제분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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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밀맥주' 분쟁…대한제분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9 17:18:05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신고 유감 표명
"새로운 제품 평가는 전적으로 고객 몫"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곰표 밀맥주'에 대한 (세븐브로이맥주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곰표 밀맥주' 레시피가 기존 '곰표 밀맥주'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 '곰표 밀맥주' 패키지 디자인의 소유권은 대한제분에 있다고 했다.

대한제분은 "이번에 선보이는 '곰표 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고객의 몫이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 수출 사업을 탈취했다는 세븐브로이맥주 주장도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제분은 "곰표 밀맥주 해외 수출사업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세븐브로이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 관계"라고 했다.

오히려 세븐브로이가 다른 유통채널로 수출을 진행한 부분을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는 자신이 빼앗겼다는 수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약을 강제로 이전해 줬다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함께 출시하는 곰표 밀맥주와 세븐브로이맥주가 3년 간 생산해온 기존 제품. [세븐브로이맥주 제공]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달 말엔 서울중앙지법에 '곰표 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기존 '곰표 밀맥주' 제품의 제조 노하우·성분을 대한제분이 도용해 판매하려 한다는 의혹에서다.

앞서 2020년 5월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곰표 밀맥주를 선보였다. 출시 이후 5000만 캔 누적 판매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곰표 밀맥주 이름을 '대표 밀맥주'로 바꾸고 제품 디자인을 곰이 아닌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대한제분도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하고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 측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 수출 사업을 탈취한 점 △해외사업 활동 노하우와 거래처, 성분분석표·영양성분표 등 핵심 기술을 탈취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점 △핵심기술을 경쟁 업체인 제주맥주에 전달한 점을 근거로 대한제분이 자사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소모적 대응을 지양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출시와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률 위반 행위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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