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구름많음임실17.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홍천15.8℃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목포21.2℃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서울20.1℃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북창원20.9℃
  • 흐림강진군20.9℃
  • 흐림광양시21.3℃
  • 비부산21.5℃
  • 구름많음세종18.8℃
  • 흐림영천18.5℃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전주20.6℃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충주16.7℃
  • 흐림양산시21.8℃
  • 맑음구미18.9℃
  • 흐림속초19.2℃
  • 구름많음대구20.5℃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수원20.4℃
  • 비창원20.8℃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추풍령18.0℃
  • 흐림포항20.7℃
  • 비울산19.7℃
  • 구름많음거창17.5℃
  • 흐림남해20.9℃
  • 맑음영주16.7℃
  • 흐림통영20.5℃
  • 맑음원주17.5℃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문경19.3℃
  • 맑음춘천16.6℃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인제14.8℃
  • 맑음정선군15.4℃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보은17.2℃
  • 맑음북춘천15.1℃
  • 구름많음제천14.3℃
  • 박무백령도16.5℃
  • 흐림의령군18.5℃
  • 구름많음의성17.6℃
  • 흐림순천17.7℃
  • 맑음양평17.5℃
  • 흐림군산19.8℃
  • 박무홍성17.8℃
  • 비제주22.8℃
  • 흐림부여18.1℃
  • 비서귀포23.0℃
  • 맑음철원15.6℃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울진19.0℃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순창군18.5℃
  • 구름많음태백14.4℃
  • 흐림거제19.5℃
  • 흐림경주시18.7℃
  • 맑음서청주16.7℃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성산23.4℃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금산18.0℃
  • 구름많음부안18.9℃
  • 맑음동해17.2℃
  • 맑음파주16.1℃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북부산21.3℃
  • 맑음상주19.7℃
  • 맑음이천17.1℃
  • 구름많음안동18.5℃
  • 흐림서산19.0℃
  • 맑음영월15.5℃
  • 흐림고창군18.7℃
  • 맑음강화18.1℃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해남21.3℃
  • 맑음천안17.6℃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6 07:22:27
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 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 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 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