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하반기부터 영상통화로 보험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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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부터 영상통화로 보험가입 가능"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8 16:20:52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스마트폰으로 보험 모집인의 안내를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보험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보험사만 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쓸 수 있다.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보험 가입 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가입시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현재까지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예컨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탐지기나 화재감지기를 주고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는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장기지표인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완화된다. 7월부터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국공유건물·학교·백화점·도매시장·16층 이상 아파트·공장·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해 화재보험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보험사주식 전환형·금융지주사 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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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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