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동해17.9℃
  • 맑음흑산도22.4℃
  • 흐림정선군16.9℃
  • 맑음고창22.0℃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임실19.6℃
  • 맑음대전20.0℃
  • 맑음영광군22.7℃
  • 맑음동두천21.1℃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수원20.6℃
  • 맑음세종19.8℃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남해24.6℃
  • 맑음진도군22.5℃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양산시25.0℃
  • 맑음군산21.0℃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해남24.2℃
  • 맑음인천19.5℃
  • 맑음전주21.5℃
  • 흐림문경18.8℃
  • 흐림강릉17.8℃
  • 구름많음홍천18.6℃
  • 맑음고흥25.5℃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서울19.8℃
  • 흐림봉화17.1℃
  • 구름많음울산24.2℃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이천19.9℃
  • 흐림영천20.0℃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김해시24.7℃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광양시24.6℃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강화20.1℃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대관령13.5℃
  • 흐림안동18.6℃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고창군21.4℃
  • 흐림영주17.8℃
  • 흐림북춘천17.9℃
  • 흐림제천17.0℃
  • 흐림춘천19.0℃
  • 맑음파주20.9℃
  • 맑음부여20.8℃
  • 구름많음청주18.9℃
  • 흐림제주23.6℃
  • 비울릉도19.6℃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속초17.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충주18.5℃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창원26.3℃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보성군24.6℃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합천22.5℃
  • 흐림북강릉17.4℃
  • 흐림장수17.9℃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순창군21.4℃
  • 맑음목포22.3℃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보령22.8℃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추풍령17.1℃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청송군18.8℃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많음금산19.8℃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19.7℃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9 14:23:01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안. [손해보험협회 제공]

또한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안. [손해보험협회 제공]

기존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하기로 했다. △사행(蛇行) 및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 △노견(路肩)은 '갓길' △지근(至近)거리, 근접(近接)거리는 '가까운 거리' △기(旣)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바뀐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노면전차(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