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 흐림의성15.1℃
  • 흐림대관령10.7℃
  • 흐림보은15.4℃
  • 비흑산도16.9℃
  • 흐림고창19.4℃
  • 비전주18.2℃
  • 흐림서청주15.5℃
  • 흐림해남19.2℃
  • 비청주16.5℃
  • 흐림제천13.6℃
  • 흐림순창군19.6℃
  • 비서귀포22.3℃
  • 흐림광주20.1℃
  • 비여수17.4℃
  • 비부산16.5℃
  • 흐림경주시15.5℃
  • 흐림임실17.6℃
  • 흐림함양군16.7℃
  • 흐림철원15.3℃
  • 흐림파주15.3℃
  • 비북강릉14.1℃
  • 흐림순천17.1℃
  • 흐림정읍19.1℃
  • 비인천16.1℃
  • 흐림장흥19.6℃
  • 흐림영주13.9℃
  • 흐림진도군19.9℃
  • 흐림울진14.6℃
  • 흐림영월13.9℃
  • 비울산15.2℃
  • 흐림추풍령14.3℃
  • 흐림김해시16.7℃
  • 흐림장수17.1℃
  • 흐림영천15.1℃
  • 흐림상주14.5℃
  • 흐림강릉15.1℃
  • 비수원15.9℃
  • 흐림원주15.5℃
  • 흐림밀양17.0℃
  • 흐림군산17.7℃
  • 비서울15.5℃
  • 흐림거창15.6℃
  • 흐림의령군16.6℃
  • 비백령도13.8℃
  • 흐림보령18.3℃
  • 흐림충주15.3℃
  • 흐림태백11.5℃
  • 흐림북창원17.8℃
  • 흐림구미15.6℃
  • 흐림성산21.7℃
  • 흐림남해17.2℃
  • 흐림영덕14.5℃
  • 흐림정선군12.5℃
  • 흐림인제14.4℃
  • 흐림동두천15.1℃
  • 비북부산16.7℃
  • 흐림통영17.2℃
  • 비창원17.5℃
  • 흐림서산16.2℃
  • 흐림춘천15.4℃
  • 흐림완도18.9℃
  • 비제주22.8℃
  • 흐림광양시17.4℃
  • 비목포20.1℃
  • 흐림거제16.5℃
  • 흐림남원17.5℃
  • 흐림고흥18.3℃
  • 흐림부여16.4℃
  • 흐림강화15.5℃
  • 흐림부안18.7℃
  • 흐림강진군19.5℃
  • 흐림이천15.6℃
  • 흐림청송군14.2℃
  • 흐림천안15.8℃
  • 흐림진주16.3℃
  • 흐림금산15.6℃
  • 흐림양평16.1℃
  • 흐림봉화13.6℃
  • 흐림세종15.3℃
  • 비북춘천15.7℃
  • 비포항15.6℃
  • 비울릉도14.7℃
  • 흐림산청16.1℃
  • 흐림보성군18.3℃
  • 흐림속초14.8℃
  • 비홍성16.4℃
  • 흐림합천16.1℃
  • 흐림양산시16.6℃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4℃
  • 흐림홍천15.3℃
  • 비대전15.6℃
  • 흐림고산20.6℃
  • 비안동14.3℃
  • 흐림동해14.9℃
  • 비대구15.1℃
  • 흐림문경14.2℃

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29 15:47:28
회사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에게 무상 제공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2곳에 300만원 기부 2명도
법인 차량을 자신의 배우자인 지방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부와 법인 명의 자금을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2곳에 기부한 2명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4명과 법인 한 곳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남도선관위 청사 [박유제 기자]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제한)제1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방의원 B 씨는 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후원회 두 곳에 법인 명의로 총 300만 원을 기부한 C 씨와 D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해당 법인도 고발 조치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