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망 후 장애판정 연평균 300명…"최소 충족기간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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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장애판정 연평균 300명…"최소 충족기간 기준 개선해야"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7-03 20:38:53
최대 2년 치료 기간 충족해야만 장애판정
김영주 "장애판정 시기 다각도로 개선해야"
해마다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20만 명 중 약 350명은 사망 후에야 장애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치료 기간을 충족해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최소 충족기간'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이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뒤 지자체에 장애심사를 요청해야 이뤄진다. 공단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결정,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사망 후 장애판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심사 기간보다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충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필수 치료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2년 이상 치료를 한 뒤에야 판정이 가능하다.

호흡기나 간 장애는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거나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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