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與 항의·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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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與 항의·퇴장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7-04 20:30:40
민주, 정부·여당 반발 속 법안 처리 강행
與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 양산법"
"본회의 통과 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 진통을 겪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퇴장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과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이들과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합당하게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양로·양육 지원 등을 하도록 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4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그간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관련자들만 혜택을 입는 '셀프 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김희곤, 윤창현 의원 등은 소위 의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로 사망 또는 다친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반격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유공자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 퇴장에 대해선 "위원장 지시나 양해 없이 이석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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