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

  • 흐림대전26.0℃
  • 맑음완도26.3℃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금산25.2℃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수원24.7℃
  • 흐림문경24.4℃
  • 흐림세종24.8℃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의성24.8℃
  • 맑음진도군25.1℃
  • 흐림인천25.3℃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남원25.4℃
  • 맑음성산28.5℃
  • 흐림합천25.9℃
  • 흐림울릉도25.4℃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동해23.7℃
  • 흐림북창원28.4℃
  • 맑음해남25.5℃
  • 흐림대관령20.7℃
  • 흐림거제27.0℃
  • 흐림파주22.0℃
  • 흐림태백21.8℃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보령25.2℃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산청25.2℃
  • 맑음흑산도26.8℃
  • 흐림영주23.8℃
  • 흐림강화22.7℃
  • 흐림영덕23.4℃
  • 흐림김해시28.4℃
  • 흐림동두천22.8℃
  • 흐림대구25.9℃
  • 흐림울산25.5℃
  • 흐림서울25.3℃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7℃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여수28.0℃
  • 흐림경주시24.6℃
  • 흐림제천22.6℃
  • 흐림정선군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부산28.3℃
  • 맑음제주28.7℃
  • 맑음영광군25.6℃
  • 흐림정읍26.0℃
  • 흐림북춘천22.7℃
  • 흐림창원28.2℃
  • 흐림북부산28.3℃
  • 흐림의령군24.7℃
  • 흐림안동25.5℃
  • 맑음장흥25.5℃
  • 흐림철원21.9℃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고창군25.6℃
  • 흐림강릉24.0℃
  • 흐림홍성24.5℃
  • 흐림추풍령24.0℃
  • 흐림통영27.5℃
  • 흐림속초23.3℃
  • 맑음고산27.4℃
  • 흐림이천24.6℃
  • 흐림서산24.5℃
  • 흐림춘천22.6℃
  • 흐림천안24.1℃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원주24.7℃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서청주24.1℃
  • 흐림청주26.7℃
  • 흐림봉화23.1℃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인제21.4℃
  • 흐림양평24.7℃
  • 흐림백령도24.1℃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장수23.4℃

금융위,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5 15:31:39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향후 자기자본 1%의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에서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