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 100%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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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 100% 보호"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7-05 20:34:10
"77조3000억원 안정적 현금성 자산 보유…지급 여력 충분"
추경호 "건전성·유동성 대체로 양호…과도한 불안 갖지 않길"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해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난 4일 서울 도심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관련 광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이다. 행안부는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작은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며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점검을 실시하고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예금자들 사이에서 연체율이 높은 금고 30곳의 파산·통폐합이 본격화돼 예금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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