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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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6 09:42:50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등 관련법 위반 형사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업체를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이 적발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대전시 제공]

6일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건,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처리업 중 비(非)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3대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영위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D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토사를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

C업체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약 4000㎥ 토사를 40일 여일 동안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D업체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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