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 맑음광양시12.4℃
  • 흐림남원11.7℃
  • 맑음진주13.8℃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파주11.0℃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대관령8.5℃
  • 흐림이천11.8℃
  • 흐림강진군12.9℃
  • 흐림세종10.8℃
  • 맑음창원12.9℃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원주11.3℃
  • 흐림추풍령10.8℃
  • 흐림태백9.7℃
  • 흐림순창군11.7℃
  • 흐림정선군10.9℃
  • 흐림강화11.0℃
  • 맑음백령도8.8℃
  • 흐림속초10.5℃
  • 비서울11.8℃
  • 맑음합천13.1℃
  • 흐림장흥12.6℃
  • 비대전11.3℃
  • 흐림함양군12.3℃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대구14.4℃
  • 흐림임실11.0℃
  • 흐림부여11.5℃
  • 흐림영광군11.5℃
  • 흐림문경11.6℃
  • 흐림보은11.5℃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장수10.2℃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인제9.8℃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철원10.7℃
  • 맑음포항14.7℃
  • 흐림상주12.6℃
  • 흐림순천11.4℃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북강릉10.5℃
  • 맑음밀양14.9℃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광주12.1℃
  • 흐림서청주11.1℃
  • 흐림정읍11.2℃
  • 흐림강릉11.5℃
  • 흐림금산11.5℃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홍성10.3℃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해남12.4℃
  • 흐림경주시15.1℃
  • 흐림수원11.2℃
  • 흐림고흥13.4℃
  • 흐림영월11.3℃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서산9.4℃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군산10.6℃
  • 비청주11.7℃
  • 흐림홍천11.9℃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천안11.2℃
  • 흐림고창11.4℃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보령9.6℃
  • 비인천11.1℃
  • 비북춘천11.6℃
  • 흐림부안11.4℃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고창군11.3℃
  • 흐림제천10.3℃
  • 흐림동두천10.8℃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봉화11.9℃
  • 맑음통영13.9℃
  • 흐림춘천12.1℃
  • 맑음흑산도10.6℃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거창12.1℃
  • 흐림영주11.9℃
  • 흐림제주14.4℃
  • 흐림보성군13.1℃
  • 흐림전주11.2℃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7-06 09:42:50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등 관련법 위반 형사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업체를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이 적발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대전시 제공]

6일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건,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처리업 중 비(非)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3대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영위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D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토사를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

C업체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약 4000㎥ 토사를 40일 여일 동안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D업체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