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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 중복·난해·자율성 침해 공문, 신고된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7-10 08:27:37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11일부터 도 교육청 누리집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 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 적정하지 않은 공문서 △재구성 없이 이첩상급기관·외부기관 공문 등이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 요구 △일관성 없는 정책 △해당되지 않는 학교까지 수신처 지정 △ 학교 보고기일 5일 이상(주말 제외) 확보하지 않은 공문서 △ 공문게시판, 일반게시판 사용 기준 미준수 공문 등이 대상이다.

도 교육청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해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를 매달 발행해 적정한 공문서를 소개하고, 학교공문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를 발굴·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업무 효율화와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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