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할 것"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완도14.5℃
  • 맑음구미13.8℃
  • 구름많음밀양14.1℃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1.4℃
  • 맑음문경11.6℃
  • 구름많음목포17.2℃
  • 맑음서울17.0℃
  • 맑음제천9.3℃
  • 맑음동두천17.5℃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영월11.0℃
  • 구름많음정선군12.3℃
  • 맑음영광군13.1℃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성산16.5℃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인천17.9℃
  • 흐림고산17.8℃
  • 맑음울릉도18.9℃
  • 맑음영주10.4℃
  • 구름많음여수17.0℃
  • 구름많음경주시13.1℃
  • 맑음서청주11.4℃
  • 맑음군산13.6℃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홍성14.0℃
  • 맑음천안11.4℃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속초18.4℃
  • 맑음보은10.4℃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흑산도16.0℃
  • 맑음양평16.8℃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청송군9.6℃
  • 맑음원주16.6℃
  • 맑음보령13.0℃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대전14.2℃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대구16.0℃
  • 맑음부안13.7℃
  • 맑음고창13.0℃
  • 맑음청주16.2℃
  • 흐림해남11.8℃
  • 맑음상주13.1℃
  • 흐림서귀포19.1℃
  • 맑음백령도19.7℃
  • 맑음영천13.3℃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울진17.4℃
  • 맑음남원12.6℃
  • 흐림진도군13.5℃
  • 맑음부여11.2℃
  • 맑음임실11.2℃
  • 흐림진주12.2℃
  • 구름많음북춘천17.7℃
  • 맑음금산11.9℃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순천11.1℃
  • 맑음충주12.3℃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세종13.4℃
  • 구름많음북부산13.7℃
  • 맑음추풍령10.7℃
  • 맑음함양군10.9℃
  • 맑음춘천17.6℃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북창원16.2℃
  • 맑음순창군12.1℃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9.8℃
  • 흐림제주18.1℃
  • 맑음정읍13.2℃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거창11.2℃
  • 맑음전주15.0℃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장흥11.3℃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안동13.2℃
  • 맑음태백10.3℃
  • 맑음서산15.8℃
  • 맑음이천15.9℃
  • 흐림인제17.3℃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산청12.5℃

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할 것"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0 12:19:53
"웅동지구 사업지연 책임 소재와 경중 명확히 해야…본안소송 준비" 법원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창원시가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이 법원의 창원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와 관련해 창원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10일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업 지정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등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감사 중간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호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정권자인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