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할 것"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홍성27.3℃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동두천26.9℃
  • 흐림통영24.2℃
  • 흐림서귀포26.6℃
  • 흐림거창26.7℃
  • 흐림대관령22.9℃
  • 구름많음서청주25.5℃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여수24.2℃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보성군26.8℃
  • 흐림남해25.7℃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제주26.1℃
  • 흐림문경25.4℃
  • 흐림세종26.6℃
  • 흐림대구25.7℃
  • 흐림봉화23.6℃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해남27.9℃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인제24.3℃
  • 흐림강릉25.9℃
  • 흐림영덕24.3℃
  • 안개울릉도24.8℃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성산28.2℃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영주24.5℃
  • 흐림정선군24.6℃
  • 흐림광양시25.9℃
  • 흐림충주25.2℃
  • 흐림백령도20.2℃
  • 흐림의성24.8℃
  • 흐림경주시26.6℃
  • 흐림구미24.7℃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전주27.9℃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영광군28.4℃
  • 흐림보은24.0℃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태백24.0℃
  • 비안동24.7℃
  • 흐림이천26.1℃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함양군27.9℃
  • 비북강릉25.5℃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원주25.5℃
  • 흐림영월24.8℃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북부산28.8℃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추풍령23.2℃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완도26.2℃
  • 비포항25.3℃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서산28.0℃
  • 흐림대전25.5℃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금산23.8℃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양산시28.8℃
  • 흐림울진27.5℃
  • 흐림부산26.7℃
  • 비북춘천25.0℃
  • 흐림울산28.0℃
  • 흐림제천24.6℃

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할 것"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7-10 12:19:53
"웅동지구 사업지연 책임 소재와 경중 명확히 해야…본안소송 준비" 법원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창원시가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이 법원의 창원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와 관련해 창원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10일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업 지정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등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감사 중간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호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정권자인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