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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 또 또' 합의 실패 최저임금 협상… 13일 다시 논의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7-11 20:16:50
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
4차 회의에서 노사 '1400원' 여전히 격차
13일 전원회의에서 재수정안 제시될 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1400원의 격차가 났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노동계 대표)들과 사용자위원(경영계 대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각각 15.8%, 1.2% 높은 수치다.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1차 제시안의 격차는 2590원(1만2210원 vs 9620원)이었지만, 이후 4차 수정안에서는 1400원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저녁 또는 차수가 변경된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에는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다"며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는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했다.

올해 역시 같은 방법을 따르게 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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