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맑음파주22.1℃
  • 맑음천안24.0℃
  • 맑음의령군24.8℃
  • 맑음제주21.2℃
  • 맑음강진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동두천23.9℃
  • 맑음경주시25.7℃
  • 맑음청주24.3℃
  • 맑음흑산도21.5℃
  • 맑음세종23.5℃
  • 맑음고산18.7℃
  • 맑음남원24.3℃
  • 맑음영주24.0℃
  • 맑음인제22.0℃
  • 맑음강화20.4℃
  • 맑음김해시24.1℃
  • 맑음부여24.1℃
  • 맑음영천24.8℃
  • 맑음충주23.7℃
  • 맑음울산23.0℃
  • 맑음부산19.7℃
  • 맑음영광군23.6℃
  • 맑음문경24.9℃
  • 맑음해남22.7℃
  • 맑음양산시24.3℃
  • 맑음동해27.3℃
  • 맑음창원22.4℃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4.5℃
  • 맑음백령도16.0℃
  • 맑음산청24.1℃
  • 맑음태백21.4℃
  • 맑음보령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영덕25.7℃
  • 맑음전주24.9℃
  • 맑음인천21.4℃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북창원24.4℃
  • 맑음진도군22.2℃
  • 맑음부안24.0℃
  • 맑음진주23.5℃
  • 맑음군산21.7℃
  • 맑음성산21.0℃
  • 맑음통영21.7℃
  • 맑음울릉도17.8℃
  • 맑음홍성22.1℃
  • 맑음장수23.2℃
  • 맑음원주22.8℃
  • 맑음대관령20.3℃
  • 맑음합천25.7℃
  • 맑음상주25.2℃
  • 맑음대구24.8℃
  • 맑음구미24.3℃
  • 맑음금산24.5℃
  • 맑음목포21.7℃
  • 맑음장흥22.4℃
  • 맑음북강릉26.6℃
  • 맑음거창25.5℃
  • 맑음춘천23.1℃
  • 맑음서산21.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제천22.4℃
  • 맑음강릉28.1℃
  • 맑음추풍령23.5℃
  • 맑음포항25.5℃
  • 맑음대전24.5℃
  • 맑음영월24.9℃
  • 맑음의성25.7℃
  • 맑음수원22.9℃
  • 맑음양평23.6℃
  • 맑음철원23.5℃
  • 맑음순천24.5℃
  • 맑음보은23.3℃
  • 맑음봉화23.4℃
  • 맑음안동23.9℃
  • 맑음완도24.1℃
  • 맑음여수20.5℃
  • 맑음서울23.1℃
  • 맑음남해22.3℃
  • 맑음홍천23.6℃
  • 맑음밀양25.1℃
  • 맑음순창군23.7℃
  • 맑음광주24.5℃
  • 맑음북춘천23.6℃
  • 맑음거제21.9℃
  • 맑음북부산22.4℃
  • 맑음속초26.8℃
  • 맑음정선군23.2℃
  • 맑음고창24.2℃
  • 맑음고흥23.2℃
  • 맑음청송군24.4℃
  • 맑음이천24.4℃
  • 맑음함양군25.7℃
  • 맑음서청주23.5℃
  • 맑음울진19.5℃

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7-11 22:12:42
2026년 7월10일까지 3년 동안 토지거래 여수시장 허가 받아야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 2029년 준공 목표
전라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여수 율촌지구 현황도 [전남도 제공]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