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흐림북춘천26.8℃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보성군30.9℃
  • 맑음부산29.9℃
  • 맑음장흥30.8℃
  • 맑음완도30.1℃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홍성28.7℃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고창28.9℃
  • 맑음고흥30.7℃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김해시30.0℃
  • 구름많음광주32.1℃
  • 흐림울릉도27.0℃
  • 맑음안동31.2℃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철원23.4℃
  • 맑음의성29.7℃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속초24.4℃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임실29.8℃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포항30.8℃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진주30.6℃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창원30.1℃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영주26.5℃
  • 흐림강릉24.2℃
  • 흐림서울29.0℃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남원31.1℃
  • 구름많음부여29.4℃
  • 흐림춘천26.8℃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이천27.6℃
  • 맑음흑산도28.5℃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대구32.8℃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세종28.5℃
  • 구름많음순천29.4℃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양산시31.7℃
  • 맑음진도군29.2℃
  • 맑음남해29.0℃
  • 맑음거제29.5℃
  • 흐림백령도25.7℃
  • 맑음목포29.7℃
  • 구름많음울산29.2℃
  • 흐림청주31.0℃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군산29.3℃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강화26.2℃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북부산31.6℃
  • 맑음해남31.0℃
  • 구름많음장수27.4℃
  • 흐림원주29.1℃
  • 구름많음의령군31.7℃
  • 맑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상주29.0℃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고산31.3℃
  • 구름많음영덕24.9℃
  • 흐림양평28.2℃
  • 맑음서귀포31.7℃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강진군31.9℃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문경26.9℃

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1 22:12:42
2026년 7월10일까지 3년 동안 토지거래 여수시장 허가 받아야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 2029년 준공 목표
전라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여수 율촌지구 현황도 [전남도 제공]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