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강이 걷어차고 뺨 때리고…경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1년2개월

  • 맑음태백5.3℃
  • 맑음흑산도13.6℃
  • 맑음고창군6.8℃
  • 맑음천안7.3℃
  • 맑음군산7.9℃
  • 맑음대관령5.4℃
  • 맑음해남4.7℃
  • 맑음서귀포14.7℃
  • 맑음정선군4.1℃
  • 흐림영월4.7℃
  • 맑음통영11.0℃
  • 맑음광양시9.8℃
  • 맑음거창1.6℃
  • 맑음경주시5.8℃
  • 맑음밀양6.0℃
  • 맑음추풍령4.6℃
  • 맑음산청4.0℃
  • 맑음서청주6.8℃
  • 맑음고흥4.6℃
  • 맑음성산11.7℃
  • 맑음북창원9.9℃
  • 맑음남원4.6℃
  • 맑음순천3.2℃
  • 맑음의령군2.8℃
  • 맑음순창군4.6℃
  • 맑음고산14.7℃
  • 맑음강화10.8℃
  • 맑음장흥4.2℃
  • 맑음청주11.0℃
  • 맑음구미6.3℃
  • 맑음장수1.9℃
  • 맑음진주4.0℃
  • 맑음보령10.4℃
  • 맑음김해시9.6℃
  • 맑음서울12.9℃
  • 맑음북강릉9.8℃
  • 맑음양산시7.7℃
  • 맑음창원10.9℃
  • 맑음인천15.4℃
  • 맑음울산9.6℃
  • 맑음함양군2.6℃
  • 맑음영광군7.5℃
  • 맑음문경6.4℃
  • 맑음동두천10.1℃
  • 맑음울진10.8℃
  • 맑음여수12.4℃
  • 흐림영주5.8℃
  • 맑음영천4.1℃
  • 박무북춘천5.5℃
  • 맑음광주9.0℃
  • 맑음의성4.1℃
  • 맑음제주13.1℃
  • 맑음안동4.7℃
  • 맑음인제4.7℃
  • 맑음속초12.8℃
  • 맑음금산4.8℃
  • 맑음상주5.9℃
  • 맑음보은5.8℃
  • 맑음완도10.5℃
  • 맑음영덕10.6℃
  • 맑음보성군7.0℃
  • 맑음청송군1.9℃
  • 맑음봉화1.6℃
  • 맑음세종7.7℃
  • 맑음강릉12.2℃
  • 맑음홍성8.5℃
  • 맑음대전8.1℃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이천8.0℃
  • 맑음정읍8.3℃
  • 맑음수원12.0℃
  • 맑음원주7.8℃
  • 비백령도18.5℃
  • 맑음울릉도14.5℃
  • 맑음홍천5.7℃
  • 맑음목포11.0℃
  • 맑음진도군6.7℃
  • 맑음임실3.7℃
  • 맑음북부산6.9℃
  • 맑음합천5.2℃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충주8.8℃
  • 맑음철원6.4℃
  • 맑음춘천5.7℃
  • 맑음강진군6.6℃
  • 맑음부산14.0℃
  • 맑음서산8.8℃
  • 맑음전주9.4℃
  • 맑음대구7.3℃
  • 맑음제천4.3℃
  • 맑음고창6.6℃
  • 맑음남해10.1℃
  • 맑음동해10.5℃
  • 맑음부안10.3℃
  • 맑음포항11.5℃
  • 맑음부여6.5℃
  • 맑음양평8.1℃

정강이 걷어차고 뺨 때리고…경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1년2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8 15:54:39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에 기소 상황서 또 경찰 폭행…"공권력 경시 심각"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전과를 가진 20대 여성이 두 달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 끝에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수갑을 풀자마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3월에도 진해구 한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