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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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95원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7-18 19:58:54
노동계는 6차와 동일한 금액, 경영계는 10원 올린 액수 제시
합의점 찾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4%, 1.8% 높은 금액이다.

▲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 측이 제시한 금액은 직전 수정안과 같은 금액이고, 경영계 측은 10원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최초 격차는 2590원에서 825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노사가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에 대해 투표를 부칠수도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격차를 좁혀 노사 합의로 의결이 가능하길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은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막 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할 시 다음날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늘 밤이나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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