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나서

  • 맑음북창원16.8℃
  • 맑음북강릉20.0℃
  • 맑음원주10.3℃
  • 맑음김해시15.1℃
  • 맑음제주16.5℃
  • 맑음흑산도15.8℃
  • 맑음함양군9.7℃
  • 맑음여수14.4℃
  • 맑음서청주11.2℃
  • 맑음부산16.7℃
  • 맑음고산17.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진도군16.7℃
  • 맑음남원11.6℃
  • 맑음속초19.8℃
  • 맑음장흥13.2℃
  • 맑음구미14.3℃
  • 맑음충주10.6℃
  • 맑음양평10.1℃
  • 맑음파주10.1℃
  • 맑음산청9.9℃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5.8℃
  • 맑음영덕16.9℃
  • 맑음영천13.1℃
  • 맑음성산18.1℃
  • 흐림동두천11.0℃
  • 맑음북춘천9.4℃
  • 맑음청송군12.1℃
  • 맑음울진18.2℃
  • 맑음창원15.2℃
  • 맑음영광군15.1℃
  • 맑음영주11.6℃
  • 맑음의령군12.3℃
  • 맑음진주11.5℃
  • 맑음상주12.0℃
  • 맑음대전13.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임실11.1℃
  • 맑음거제15.4℃
  • 맑음강릉19.9℃
  • 맑음인천15.0℃
  • 맑음이천11.5℃
  • 맑음서산16.4℃
  • 맑음추풍령11.5℃
  • 맑음대구14.7℃
  • 맑음통영15.7℃
  • 맑음청주12.6℃
  • 맑음광주14.7℃
  • 맑음순창군11.9℃
  • 맑음합천11.7℃
  • 맑음봉화8.9℃
  • 맑음목포15.0℃
  • 맑음홍천8.9℃
  • 맑음보성군13.8℃
  • 맑음태백15.3℃
  • 맑음영월10.6℃
  • 맑음수원15.0℃
  • 맑음장수9.3℃
  • 맑음의성10.7℃
  • 맑음제천9.8℃
  • 맑음세종11.9℃
  • 맑음고흥14.6℃
  • 맑음정선군7.6℃
  • 맑음춘천9.5℃
  • 맑음금산10.6℃
  • 맑음순천10.9℃
  • 맑음거창10.2℃
  • 맑음보은9.2℃
  • 맑음광양시15.5℃
  • 맑음군산14.5℃
  • 맑음부여11.5℃
  • 흐림백령도12.7℃
  • 맑음정읍16.0℃
  • 맑음대관령11.3℃
  • 맑음서울12.9℃
  • 맑음남해14.4℃
  • 맑음울릉도15.6℃
  • 맑음인제9.0℃
  • 흐림철원8.8℃
  • 맑음해남15.1℃
  • 맑음동해20.4℃
  • 맑음강화13.2℃
  • 맑음포항15.9℃
  • 맑음고창군16.2℃
  • 맑음홍성15.9℃
  • 맑음전주16.0℃
  • 맑음문경12.5℃
  • 맑음밀양12.8℃
  • 맑음천안11.8℃
  • 맑음안동12.8℃
  • 맑음북부산15.6℃
  • 맑음경주시14.5℃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령17.4℃
  • 맑음울산15.8℃
  • 맑음부안14.7℃

나주시,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나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7-20 15:02:19
빛가람동 소재 100여 채 피해 대책 TF팀 구성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나선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갭 투자로 인해 빛가람동 소재 100여 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안내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를 구성하고, 피해접수를 비롯해 법률상담, 청년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먼저 기존 피해접수창구인 전남도청을 오고 가야 하는 임차인의 거리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과에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고문변호사와 연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경·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등 전세 피해 유형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나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경우 7000만원) 이하,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신청은 이번 달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 임차인의 신청·접수(나주시), 조사(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 이어 국토교통부(위원회) 안건 상정 후 최대 45일 이내 피해자에게 결과·결정 사항이 송달되는 절차를 거친다.

전세 피해자로 확정되면 지방세 감면,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긴급복지지원, 미상환금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임차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가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내, 전세 사기 중개사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