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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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나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0 15:02:19
빛가람동 소재 100여 채 피해 대책 TF팀 구성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나선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갭 투자로 인해 빛가람동 소재 100여 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안내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를 구성하고, 피해접수를 비롯해 법률상담, 청년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먼저 기존 피해접수창구인 전남도청을 오고 가야 하는 임차인의 거리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과에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고문변호사와 연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경·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등 전세 피해 유형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나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경우 7000만원) 이하,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신청은 이번 달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 임차인의 신청·접수(나주시), 조사(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 이어 국토교통부(위원회) 안건 상정 후 최대 45일 이내 피해자에게 결과·결정 사항이 송달되는 절차를 거친다.

전세 피해자로 확정되면 지방세 감면,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긴급복지지원, 미상환금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임차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가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내, 전세 사기 중개사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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