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서 40대 직원, 지게차 치여 숨져…'중처법' 적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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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창원공장서 40대 직원, 지게차 치여 숨져…'중처법' 적용 조사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1 11:41:27
경남 창원의 효성중공업 3공장 안에서  40대 직원이 주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져, 지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21일 창원중부경찰서와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8분께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에서 50대가 몰던 33톤 지게차가 공장 안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 중이던 직원 A(48) 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A(48)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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