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교육감 "교권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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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권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하겠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1 16:07:16
21일 긴급 기자회견...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 개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성 강화"
"교사의 훈육권과 학부모에 대한 훈육 교육도 명시"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20대 여교사의 '극단 선택'과 양천구의 초등 6년생 여교사 무차별 폭행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편을 천명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에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낀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8조의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교사의 훈육은 물론, 학부모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여러분께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사항과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하여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로부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피해 교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에게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6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금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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